유기동물 보호센터 조회
※ 유기동물 문의는 해당 동물보호센터, 시군구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-09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※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근무시간은 09:00 ~ 18:00 이므로 문의전화는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※ 출처 : 동물보호관리시스템 (http://www.animal.go.kr)
※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
[습득시 안내]
-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.
-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.
- 공고 후 10 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,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