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란?
펫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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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16 16:29
[반려동물 등록제]
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, 유기 방지를 위하여
주택·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
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.
동물등록은 시·군·구청 및 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보호센터 등)에서 신청할 수 있다.
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,
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
[네이버 지식백과] 반려동물 등록제 (시사상식사전, pmg 지식엔진연구소)